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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6가단127197
동업배당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2009년경 원고가 7,000만 원, C, D, E이 각 6,000만 원, F이 5,000만 원을 각 투자금으로 출연하여 원고와 피고 및 C 등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동업으로 운영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2011. 2.경 G의 영업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1. 3. 경 G를 정리하여 보유하고 있던 버스 3대와 차량 5대를 처분한 대금으로 차량 3대를 구입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현물로 출자하였고 그 대가로 H의 차량 운행 수익금 중 14.9%를 피고 명의로 배당받았다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33482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H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원 중 7/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배당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불이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2. 7. 이후의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4. 11. 28. 원고가 주장하는 위 약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부터 2013. 7.까지의 H 배당금 중 7/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 소송’이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하였고, 2013. 7. 이후로도 이 사건 배당금 중 7/30에 해당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오고 있다.

마. 한편 C은 피고가 H에 차량 3대를 현물출자할 무렵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C의 투자금 6,000만 원은 2014. 4. 19.까지 반환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는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C의 투자금 6,0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1. 3. 15. 위 차용금 1,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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