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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312016
동업배당금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978,8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8.부터 2017. 6....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행의 “2014. 4. 19.까지”를 “2011. 4. 19.까지”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는 C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자 C의 투자금 60,000,000원을 반환하기 위해 H의 대표이사인 I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2011. 3. 15. 위 차용금 10,000,000원을 포함하여 3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14. H에 현물출자한 차량 3대를 담보로 H 명의로 6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000,000원을 I에 대한 위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하고, 30,000,000원을 2011. 4. 19. C에게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배당금 중 C이 배당받았어야 할 부분으로 위 H 명의의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2014. 4. 14.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전액 상환일 다음날인 2014. 4. 15.부터 2017. 1. 27.까지 지급받은 이 사건 배당금 가운데 C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68,480,580원 중 원고의 동업지분인 7/30에 해당하는 15,978,802원(= 68,480,580원 × 7/3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구좌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위 H 명의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2014. 4. 14. 이후에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배당금 가운데 C의 동업지분에 해당하는 부분 중 원고의 당초 동업지분인 7/30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C이 2011. 4. 19. 당초 투자했던 60,000,000원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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