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8.13 2018노16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임차인인 피해자 D 가 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연체하자 엘리베이터 운행을 중지하고 단전 조치를 한 것으로, 피고인이 단전 조치를 하여 영업을 방해한 기간이 길어 피해가 큼에도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