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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5.24 2017노1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해자도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만 단속을 자주 당하게 되어 피해자와 갈등을 빚다가 범행을 저질러 그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또는 업무 방해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까지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참작한 사정 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의 것으로 적정 하다고 인정되고, 항소 이유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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