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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60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8. 10. 14. C(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명의의 계좌(우체국 D)에 다음과 같이 합계 28,450,000원(이하 ‘기지급보험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① 2001. 4. 2. 응급치료비 450,000원 ② 원고가 2001. 4. 26. E의료원에서 뇌병변으로 인한 장해 2급을 진단받아 2001. 5. 2. 장해급여금 28,000,000원(이 사건 보험계약 주보험에 의한 21,000,000원 및 교통재해특약에 의한 7,000,000원). 다.

원고는 2018. 7. 13.부터 2018. 10. 13.까지 F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이하 '2018년 입원'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1 2001. 4. 2.경과 같은 해

5. 2.경 소외 G이 피고에게 원고의 배우자를 사칭하여 혼자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대리권 없이 청구하여 기지급보험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혹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기지급보험금 상당액인 28,450,000원을 다시 지급여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2018년 입원에 따른 보험금 4,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지급보험금 관련 청구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사고 발생일 및 불법행위일이 모두 2001년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로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그로부터 10년인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각 소멸시효기간이 훨씬 지난 2019. 2. 2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기지급보험금과 관련된 청구권은 시효로 모두 소멸하였다.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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