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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4노774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무고죄를 범한 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

(형법 제157조, 제153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심에서 D을 무고하였다며 범죄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제157조, 제153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면한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D이 피고인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소송결과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낼 목적으로 D이 피고인 명의의 공사계약서 등을 위조하였다고 D을 무고를 한 이 사건은, 무고죄의 경우 국가기관의 적정한 형사사법의 기능을 침해하고 무고를 당하는 사람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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