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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9 2020고정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및 C는 시흥시 D 소재 ‘E’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 인은 위 어린이집 원장이다.

피고 인은 위 어린이 집의 원장으로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보육교사들이 아동 학대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위 B 및 C가 2019. 4. 4.부터 같은 해

5. 2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총 78회 B 67회, C 12회인데, 그 중 각 1회는 B 및 C 공동행위임 에 걸쳐 아동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처 부위 사진) 속기록 (H)

1. 수사보고 (CCTV 분석 개요 및 4월 8~12 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4 월 15~19 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4 월 22일 ~26 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4 월 29일 ~5 월 3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5 월 6~10 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5 월 13~17 일 영상분석), 수사보고 (5 월 20~27 일 영상분석) 진단서 (H, 생리학적 발달 단계의 지연), 진단서 (H, 찰과상 및 타박상), 상해 진단서, 진단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4 조,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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