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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20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정 정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부친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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