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가합12530 손해배상(기)
원고
1. 서칠층(가명)
2.서사층(가명)
3. 박십이(가명)
4.오십칠(가명)
5.오십팔(가명)
6.김이일(가명)
7.원이칠(가명)
원고들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
주식회사 동원개발
부산 수영구 수영로 754, 상가동 9층(민락동, 센텀비스타동원1차)
대표이사 장복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론종결
2020.3.25.
판결선고
2020.5.13.
주문
1. 피고 는 원고 서사층에게 7,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4.17.부터 2020.5. 13.까지는 연 5 % 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 하라.
2. 원고 서사 층 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서칠층, 박십이, 오십칠, 오십팔, 김이일 원 이칠 의 청구 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비용 중 원고서사층 과 피고 사이에 생긴부분의 3/10은 원고 서사층가, 나머지는 피고 가 각 부담하고, 원고 서칠층, 박십이, 오십칠, 오십팔, 김 이 일, 원이칠 과 피고 사이 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 1 항 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는 원고 들 에게별지 손해배상표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의 각 돈 및 이에 대
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
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들의 지위1 ) 원고 들은 울산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48 문수산푸르지오 아파트(이하 '원고아파트 ' 라고 한다 ) 의 별지 손해배상표 '세대'란 기재 세대(이하 '원고들 세대'라고 한다)를 소유 한 구분 소유자 들이자 거주자들이다. 원고아파트는 2014. 10. 준공되어 그때부터 입주가 시작 되었다. 2 ) 피고 는 원고 아파트 가까이에 있는 문수산동원로얄듀크아파트(이하 '피고아파트'라고 한다 ) 를 건축 한 회사이다.
나. 피고 아파트 신축
피고 는 2014. 9. 23.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고, 그 후 공사를 시작해 2017. 10.경 피고아파트를 준공하였다.다. 현재 원고 아파트와 피고아파트의 배치 현황
현재 원고 아파트 와피고아파트의 배치 현황은 아래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다(아래 그림 의 ' 신축 아파트 '는 피고아파트를 뜻 한다).
2. 원고 들의 주장
원고 아파트 는 피고아파트의 신축 이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높은 건물이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일조량 을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그림과 같이 고층의 피고아파트를
원고 아파트 에 근접 하도록 건축하면서 원고들은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 침해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 는원고들에게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시가 하락액 + 위자료)를 배상할 의무 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토지 의 소유자 등이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 이 객관적인 생활이 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 인근에서 건물이나 구조물 등 이 신축 됨으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생기는 그늘, 즉 일영이 증가함으로써 해당 토지 에서 종래 향유하던 일조량 이 감소하는 일조방해가 발생한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 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 방해 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해당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 를 넘어야하고 , 일조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었는지 여부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 이익 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 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 의 가능성 , 공 법적 규제 의 위반 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 하여야한다(대법원 2008.4.17. 선고 2006다3586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수인한도 의 기준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국토의 특수성과 협소성, 대도시 인구 의 과밀화 및 토지 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 경향, 일조 등 의 확보 를 위한 건축물높이제한에 관한 건축관계 법령상의 규정 등 을 고려할 때, 동짓날 을 기준 으로 8 시부터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이하'총 일조시간 ' 이라고 한다 )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 시간 이 연속 하여(이하'연속 일조시간'이라고 한다)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일단 수 인한 도 를 넘지 않는 것으로,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일조방해의 경우 에는 일단 수인한도 를 넘는 것으로 봄 이 타당하다.
다만 , 가해 건물 의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 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 에 의하여 일조 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총 일조시간 4 시간 이상 그리고 연속 일조시간 2시간 이상의 일조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나 수 인한 도를 초과하는 일조피해가 있다고 단정할 수 는 없고, 가해건물이 신축 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신축 건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의 정도 , 가해 건물 신축후 위 두 개의 원인 이 결합하여 피해건물에 끼치는 전체 일조방해의 정도 , 종전 의 원인에 의한 일조방해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가 겹치는 정도, 신축 건물 에 의하여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 의 원인 만으로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과 신축 건물만 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 중 어느 것이더 긴 것인지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방해 가 수 인한 도 를 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6.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나. 일조 침해 인정 여부
1 ) 감정인 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 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의 현저한 잘못 이 없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9.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참조 ) ,이 법원의 감정인 이영규의 감정 결과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 서칠층 세대의 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부터 총 일조시간이 4시간 미만 이고 , 연속일조시간도 2시간 미만이며, 피고아파트 가 신축된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 이 4 시간 미만이고, 연속 일조시간 도 2시간 미만인 사실, ② 원고 박십이, 오십칠 , 오십 팔 , 김 이 일 ,원이칠 소유 세대 의 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는 총 일조시간 이 4 시간 이상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이었고,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인 사실, ③ 원고 서사 층 소유 세대 의경우 피고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이고 , 연속 일조 시간 도2시간 이상이었으나,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이후에는 총 일조시간 이 4 시간 미만 , 연속일조시간도 2시간 미만인 사실, ④ 피고아파트가 신축된 것을 제 외 하면 원고 아파트등 주변 의 건물 상황에 일조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변화가 없었던 사실 이 인정 된다. 2 ) 원고 서 칠층 소유 세대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서 칠층 소유 세대가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 침해가 있고 그 점 때문에 위 원고 가 어느 정도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그것이 공동체 생활 에서 요구 되는 수인한도 를 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보면 그 침해의 정도가 수인한도 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위 원고의 주장· 증명이 있다고 보기 도 어렵다.
① 위 원고 소유세대의 피고아파트 신축 이전부터 있었던 일조방해의 정도, 피고 아파트 신축 이후 전체 일조방해 의 정도, 피고아파트 신축에 의하여발생하는 일 조방 해시 간이 전체 일조 방해시간 중 차지하는 비율, 종전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 과 피고 아파트만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조방해 시간의 비율은 아래 표 기재 와 같다.
② 위 세대 는 종전부터 확보하고 있던 총 일조시간 이 2시간 8분이었고, 연속 일조시간 이 1 시간 10 분 에그칠 정도로 상당한 일조 제한을 받고 있었다. 3 피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추가된 일조방해시간이 전체 일조방해시간의 1/5 미만 이고 , 종전 의 원인만으로 발생하는 일조방해시간의 1/4 미만을 차지한다.
④ 원고 아파트 또한 최고29층 규모이고, 피고아파트의 신축이 건물의 형상과 이용방식 등에서 이례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 원고 박 십이 , 오십칠, 오십팔, 김이일, 원이칠 소유 세대 의 경우, 피고아파트 신축 이후에도 총 일조 시간이 4시간 이상 또는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계속 확보되어 있으므로 , 위 원고 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하고 , 달리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 그러나 , 원고 서사층 소유 세대는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 되는경우와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아니 하게됨으로써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 이 타당하다. 5 ) 소결
그렇다면 , 원고 서사층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할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 원고 서사층 의 경우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방해를 받고 있다고 봄 이 타당 하므로 , 피고 는 원고 서사층에게 일조 침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 배상 의 범위(원고 서사층) 1 ) 재산 상 손해가 ) 원고 서사 층의 일조 침해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통상 시가하락액으로 봄 이 타 당하고 , 앞서 본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 서사 층 소유 세대의 시가가 980만 원만큼 하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 다만 , 앞서 든증거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원칙적 으로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범위 내 에서 소유 토지를 자유롭게 사용 · 수익 · 처분 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소유권은 가능한 한 보호되어야 하며 , 사유 재산권의 보호와 환경이익의 보호는 모두 상호 간에 합리적인 조화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가치에 해당하는 점, ②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더구나 도시지역 에서는 제한된 공간 에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 이익 을 절대적 으로 보장하기는 곤란한 점, ③ 피고가 피고아파트를 신축하면서 관련 법령 등 을 위반 한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 서사층 이 피고아파트 부지에 향후 일조 방해를 초래할 건물이 신축될 수도 있음을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 ⑤한편 피고아파트 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침해 의 상실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형평의 원칙상 피고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전부 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앞서 본 시가하락분을 적정한 정도로 감액하여 재산 상 손해액을 정함이타당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시가하락액 의 70% 로 제한 함 이 타당 하다.
따라서 , 피고 의책임부분은 위 시가하락액 980만 원 에 0.7을 곱한 686만 원이다. 2 ) 위자료
한편 원고 서사 층이 일조침해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 쾌적한 주거 환경을 영위함에 있어서 일조가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일조권의 침해 가 수 인한 도 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거주해온 위 원고는 재산상 손해와 는 별도로 피고 아파트 의 신축 으로인하여 수인한도 를 넘는 일조권의 침해로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앞서 인정한 재산상 손해 의 전보 만으로는완전히 치유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서사층에게 일조권 침해 로 인한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 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일조침해의 정도, 기존 환경 에서 의 일조침해 정도, 거주기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 을 참작 할 때 , 80 만 원으로 정함이상당하다. 3 ) 소결
그렇다면 피고 는원고 서사층에게 일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앞서 본 재산 상손해액 과 위자료 를 합한 766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 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4.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및 범위 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0.5. 13.까지는 민법 이정한 연 5 % 의 ,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 % 의 각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서사층 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 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용두
판사 황인아
판사 이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