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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01.13 2010고단118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금형제작업체를 운영하다가 재정난에 빠졌던 차에, 2007. 12. 초순경 금형사출업체인 피해자 ‘F’(이하 ‘피해자 회사’로 약칭한다.)을 운영하는 G(개명 전 이름 ‘H’)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I로 공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수주물량을 늘이고자 고심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G에게 ‘피해자 회사의 공장입지가 좋으니, 내가 피해자 회사의 간판으로 영업을 하면 2년 내에 2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G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며 영업을 전담하고 그 대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영업수익금의 50%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 1. 2.경 위 피해자 회사의 공장에서, G과 '피해자 회사(H)와 E(A) 간에 다음과 같이 기본 합의한다.

1. 대외적인 영업활동 및 계약은 피해자 회사에 귀속한다.

2. 대외활동을 위한 직책은 부사장으로 하고

3. 총 계약 중 금형계약에 해당하는 50%는 E에서 제작하고, 정산방식은 모업체의 지급기준에 의해 정산한다.

4. 부품(사출포함)에 대한 수수료를 개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인 기준은 3%

5. 임대료는 6개월은 무상으로 추진하되 '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도 작성하였다.

그러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영업담당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금형사출 납품 건을 수주하고 이를 피해자 회사의 주문실적으로 처리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주문자에게 납품하게 하고 그 영업이익이 피해자 회사에 귀속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8. 6.경 주식회사 J으로부터 3,460만원 상당의 2008. 9.경 주식회사 K과 8,000만원 상당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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