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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13 2016고단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04:00 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현금 24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절도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 관서에 자진 출석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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