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5. 9. 6. 경 김해시 B, 104동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메일로 발송된 ‘2015. 10. 27. 춘천시 신북읍 용산리에 있는 102 보충대로 입영하라’ 는 취지의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2015년도 10월 현역병 입영 통지, 이메일 통지 자 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 여호와의 증인’ 의 교인으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우리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종 교적 신념과 양심을 이유로 한 입영거부가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 2965 전원 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 헌가 22, 2009 헌가 7, 24, 2010 헌가 16, 37, 2008 헌바 103, 2009 헌바 3, 2011 헌바 16( 병합) 전원 재판부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참작하여 병역법 시행령이 정한 제 2 국민 역 편입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최저한의 형을 선고하되, 실형을 선고하더라도 도망할 염려는 없다고 보이므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