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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29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성인용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이다.

누구든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10. 4. 19:55경 군산시 C에 있는 위 성인용품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봉함된 발기촉진제 Pfizer(VGR100) 속칭 '비아그라' 2정을 불상의 손님에게 현금 2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동영상CD 캡처 이미지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약사법(2015. 1. 28. 법률 제131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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