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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1.24 2012고정933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6. 20:00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도라지 밭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원 상당의 도라지 약 70kg 과 더덕 약 5kg 을 가지고 간 쇠스랑을 이용하여 캐낸 후 가지고 간 마대자루에 담아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농산물 절취 의심 피해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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