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등기완료 후의 이의
나. 말소된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함부로 등기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6호 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재항고인(신청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하였을 때는 비록 그 처분이 부동산등기법 기타 법령에 비추어 위법하거나 부당할지라도 그것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에 해당되는 사유가 아닌 때에는 이의의 방법으로 다툴 수 없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그 이유는 일단 등기를 함으로서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특별히 직권말소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함부로 등기 기재를 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 당원 1973.5.12자73마386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된 말소등기는 위 등기법 제55조 제1 , 2호 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의의 방법으로 시정할 성질의 것이 아님이 뚜렷하니 이런 취지에서 이 사건 이의를 배척한 원심결정은 정당하며,
2. 이미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신청은 위 등기법 제55조 제6호 에 의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본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원심결정 또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견해를 달리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