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고합12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1281, 1369】 (피고인 A, C)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장의 공소사실 중 일부를 아래에서 살피는 유무죄 판단 결과에 따라 수정, 제외함과 아울러, 범죄의 구성요건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 법령의 적용을 알아 볼 수 있는 한도를 넘는 여러 불필요하고 장황한 내용들을 대폭 정리한 것이다.

건설업체인 P㈜(이하 ‘P’)의 대표이사이었던 피고인 A은 2012. 1.경 공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대한주택보증㈜ 소유의 울산 울주군 Q 외 223필지와 그 지상 아파트 및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일체(이하 통틀어 ‘R’)의 공매가가 최초 3,900억원에서 그 1/3 수준인 1,300억원대으로 낮아질 것이 예상되자, 지인인 S, P의 사내이사이던 피고인 C와 함께 R을 낙찰 받아 잔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는 사업(이하 ‘R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R을 낙찰받는 데 필요한 계약금 약 130억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역시 R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T(가명 ‘U’)로부터 “현금 유동성이 풍부한 V㈜(이하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여 피해자 회사가 보유한 현금을 R 사업에 투입하면, R 사업도 진행하고 상조회사도 운영할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를 보유한 ㈜W(이하 ‘W’)로부터 그 주식을 매수하여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다음, 2012. 2. 10.까지 W에 그 인수대금 130억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발행 주식 95%와 경영권을 양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2. 2. 10.부터

2. 21.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회장으로,

2. 22.부터

7. 30.까지는 회장 겸 대표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2012. 2. 9.부터

2.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