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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457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8. 2.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피고가 창호제작 및 공사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인 사실, 피고가 2016. 11. 15.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44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잔금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 공사기간 2016. 11. 15.부터 2017. 2. 25.까지로 각 정하여 맡긴 사실, 원고가 위 공사를 2017. 5. 초순에 완료한 사실, 원고가 2017. 5. 10. 피고에게 원고가 피고로부터 수령하지 못한 공사대금이 145,000,000원이고, 이 돈에서 공제되어야 할 창호금속공사비와 산재고용보험료가 75,000,000원이며, 같은 날 현재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103,000,000원(공사대금 70,000,000원 부가가치세 30,000,000원)이라는 취지의 정산문자를 휴대전화로 보낸 사실, 그 후 피고가 위 정산안을 받아들이고 2017. 5. 19.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공사대금으로 68,200,000원(= 약정된 공사대금 445,500,000원 - 원고가 현금으로 수령한 공사대금 290,000,000원 - 창호금속공사비와 산재고용보험료 75,000,000원 -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아스콘 포장비 4,000,000원 - 원고가 스스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7,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부터 2018. 2. 13.(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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