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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3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27회에 걸쳐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3,350여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재범에 해당하며, 아직 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죄의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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