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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1 2018노66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기는 하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판시 죄의 법정형(징역 2년 이상 20년 이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를 삭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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