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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8 2017노10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G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점, 경찰관 G 및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정강이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존재하며,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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