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8.26 2016가단337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2. 31.부터 2016. 6. 1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