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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51560
차용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3.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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