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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20233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 선정 당사자) 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 선정 당사자) 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H 안과를 운영하는 안과 의사이고, 원고는 2015. 1. 15. 위 병원에서 피고로부터 우 안 백내장 수술을 받은 자이다( 이하 ‘ 이 사건 수술’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는 우 안 통증 및 염증으로 I 안과로 전원하여 감염성 안내 염 진단을 받고 2015. 1. 17. 우안 유리체 강 내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여 같은 달 23. 다시 항생제 주사 치료를 받았다.

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원고는 다시 전 남대학교 병원으로 전원하여 2015. 2. 6. 유리체 절제술, 안내 레이저 시술 등을 받았으나 결국 우 안 실명 상태에 이 르 렀 다. 라.

원고에게 발병한 감염성 안내 염은 백내장 수술 당시의 수술기구 소독, 멸균, 수술 전후 항생제 투여에 만전을 기할 경우 발병률이 0.037%에 불과한 극히 드문 합병증이나, 수술기구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오염된 수술 시약을 사용한다면 발병률이 올라갈 수 있다.

마. 선정자 D, E, F, G는 원고의 자녀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 내지 8호 증의 각 기재( 각 가지 번호 포함), J 협회 의료 감정 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수술에서 의료 과실을 저질러 원고의 오른쪽 눈을 실명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출한 진료비 200,000 원 및 위자료 20,000,000원을, 선 정자들에게 각 위자료 3,000,000 원씩 및 각 위 금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의 주장 중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도 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허락도 없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먼저 살피건대, 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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