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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20고단6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7.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10. 3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5.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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