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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3.23 2015구단1707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나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6. 10. 6.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F-1-2)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0. 9. 27. 동반(F-3) 사증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였다가 2013. 11. 22. 스웨덴으로 출국하였고, 같은 달 27.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2014. 2. 1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1. 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10. 6. 가나대사관 직원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에서 알게 된 나이지리아 국적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다.

원고의 아버지는 전통을 이유로 다른 종족의 남성과의 결혼을 심하게 반대하여 원고가 다른 국적의 남편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살해하겠다고 위협을 하였고, 원고의 언니 또한 다른 부족의 남성과 결혼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와의 불화를 겪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아버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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