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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7 2014고정18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5. 02:50경 서울 중구 중림로 48-1 ‘루디아헤어’ 앞 노상에서, 그 전에 서울 중구 명동에 있는 남산3호터널 입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일행 3명과 함께 승객으로 탑승하여 서울역으로 가자고 한 피해자 B(27세)이 서울역 부근에서 목적지를 여러 번 변경하자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확실하게 말해 달라고 짜증을 내며 말하였다가, 위 ‘루디아헤어’ 앞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택시요금을 계산하면서 피고인에게 이를 기분 나쁜 말투로 따지는 피해자와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3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수사기록 3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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