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진 사실이 없고, 설령 만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졌는지 여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손가락 네 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짚어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보며 업무 관련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짚어 만졌다.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직장 동료 H는 피고인에게 주의하라고 하였고, 다른 직장 동료 J는 추행을 목격하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추행 전후의 상황, 추행 내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할 수 있다. 2)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즉시 J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서 불쾌하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J는 자신도 범행을 목격하였으며, H도 공개적으로 말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만큼 J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원심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