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소송비용 중 국선변호인보수와 증인여비 및 일당 합계 353...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A과 재물손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A이 회의실에 갇히게 되자 스스로 문손잡이를 해체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을 A의 재물손괴 범행에 대한 공범으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① 피고인이 경찰에서「입주자대표 A이 처음에 열쇠공을 불러 회의실 문손잡이를 교체하려고 했을 때, 관리소장 F와 105동대표 E가 제지하자, 피고인이 F와 E에게 “회장이 열쇠를 바꾸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며 따졌다」고 출입문 손잡이 교체 의사를 진술한 점, ② 105동대표 E도 법정에서「열쇠공이 교체를 중단하고, A도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가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열쇠공에게 “열쇠를 팔고가라”고 하고 A에게는 “형님 나를 두고 그냥 갈 것입니까”라고 말하여, 결국 A이 2만 원에 문손잡이를 사서 교체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한 점, ③ 관리소장 F 역시 법정에서「A이 E 등의 제지로 열쇠교체를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A에게 “그냥 갈 거냐”며 못 가게 하였다」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의 가담사실에 관해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과 열쇠교체를 공모하고 현장에 함께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재물손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