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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23:45 경 김해시 B에 있는 C 교회 주차장 내에서, 그 이전 대리기사인 피해자 D(54 세 )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었으나 피해 자가 차량 시동을 제대로 걸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키가 왜 안 들어 가노, 대리기사가 시동도 못 거나, 기사가 술 먹었네

” 라는 말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 다른 기사를 불러 주겠다 ”며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 아 씨 발 놈 개새끼, 오늘 한 삼백만원 물어 줄까” 라는 욕설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D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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