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4. 6. 27. 부천시 B 잡종지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1980. 12. 2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와조 세멘기와 주택(지하 1층 11.37㎡, 1층 86.98㎡,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1. 11. 28.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조적조 평슬라브 단층 건물[84.24㎡, 1998. 10. 22. 세차장에서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용도가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나. 원고는 2016. 2. 15. C 및 D에게 이 사건 주택 및 상가와 이 사건 토지를 3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를 철거한 후 2016. 6. 7.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는 이 사건 주택에 딸린 토지이고 이 사건 상가의 면적이 이 사건 주택의 면적보다 좁은 만큼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상가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양도는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주택에 딸린 토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879,7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후, 취득가액 중 7억 3,300만 원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보아 이를 차감하고,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상가가 각각 독립된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상가에 딸린 부분을 원고가 신고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및 주택에 딸린 토지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7. 12. 15. 원고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638,692,2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