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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10029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는 파산자 B에 대하여 2,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9.부터 2015. 7. 15.까지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류원단을 제조 및 판매하는 회사인데, 포천시 D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의류원단과 그 제작에 필요한 기계 등을 보관하였다.

B는 위 원고 건물에 인접한 포천시 E 지상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F’이라는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의 사내이사 G은 원고 외에도 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을 운영하면서 위 두 회사의 원단과 기계도 원고 건물에 보관하였다.

원고는 2015. 7. 16.주식회사 H과 주식회사 I을 흡수합병하였다.

화재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손해 2014. 10. 19. 01:04경 피고 건물 내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식당에 인접하여 있는 원고 건물 중 기숙사 천막과 원단 창고에 불이 옮겨 붙어 원고 건물과 위 건물 내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기계류 및 재고자산 등이 소훼되었다.

포천소방서의 이 사건 화재현장 조사결과 및 경기지방경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식결과에 의하면, 피고 건물의 식당에서 원고 건물 방향으로 불이 연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발화지점 및 발화원인은 논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동부화재해상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화재에 관한 보험금으로 10억 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고 한다)로부터 보험금으로 7억 원을 각 지급받았다.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와 소의 변경 원고는 2015. 1. 12. B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B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4047호로 파산을 신청하여, 같은 해

7. 1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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