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9. 10. 08:20 경 서울 동작구 B, B 동 102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전일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를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 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집안으로 들어오려는 것을 피해 자가 집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제지를 하였음에도 신발을 신고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그만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수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함부로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이를 나무라기 위한 행동으로서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이 주차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그 가족들의 동의도 없이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가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