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3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6. 경 경산시 C 아파트 205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29.까지 50 사단으로 입대하라” 는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16. 11. 29.부터 3일이 경과할 때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후단 경합범 자료 제출), 1 심 2 심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초범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추후 입영 통지를 다시 받으면 입영하겠다고
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