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5 2017가단5104197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36,760,823원및그중 20,022,797원에대하여는 2017. 5. 25.부터 다갚는날까지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 36,760,823원및그중 20,022,797원에대하여는 2017. 5. 25.부터 다갚는날까지연 2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