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28 2019가단3238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가. 18,627,675원및이에 대하여는 2015. 3. 21.부터 다갚는날까지연 20%의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