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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7가단5090809
대여금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 140,550,031원및그중 106,368,508원에대하여는 2017. 4. 27.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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