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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3. 02:26경 전남 화순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곡성군 C에 있는 D 문화센터 앞 도로까지 약 6.8km 구간에서 E 갤로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무면허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다른 사정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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