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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05 2017나55648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피고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타채554호 및 2007가단43034 사건으로 인하여 원고 대신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08차16938호로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지급명령이 2008. 11. 25. 발령되었으며, 원고가 이의가 없어 2008. 12.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2동 1304호(이하 ‘F아파트’라 한다

)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원고의 주소지를 위 F아파트로 기재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F아파트로 송달되게 하였다.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지급명령이 송달된 2008. 12. 8. 무렵 F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또는 피고의 가족이 이 사건 지급명령문을 송달받은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아무런 채권관계가 없고, 피고의 지급명령신청의 근거가 된 지불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모 D 때문에 E으로부터 소송을 당하여 E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고, 이를 이유로 D를 형사고소하였더니 D의 아들인 원고가 피고에게 6,000만 원을 2008. 9. 28.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위 각서대로 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된 것이다.

3.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지급명령의 효력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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