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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292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6. 00:1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평소 피해자 D(21 세) 와 함께 거주하며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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