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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20.02.13 2019가단13016
양도대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정읍시 C 지상의 건물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방(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5. 10.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양도대금은 132,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양도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노래방을 양수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그런데 정읍소방서는 2019. 8. 22. 이 사건 노래방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하고 ‘허가사항 외의 영업장 내부구조변경 위반'으로 적발하여 2019. 9. 16.까지 원상복구 및 안전시설 등 설치 신고를 요하는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하였고, 2019. 8. 28. 다중 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50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노래방 면적 258.62㎡ 중 95.72㎡는 위락시설(유흥주점)로 신고가 되어 있으나, 나머지 162.9㎡는 근린생활시설로 그대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하게 노래방을 운영하기 위함인데, 정읍소방서로부터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을 받고 확인을 해보니 이 사건 노래방 면적 중 상당 부분은 위락시설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는바,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모르고 이를 체결한 만큼 이러한 의사표시는 계약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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