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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04 2015누61520
소방시설관리사경고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3, 16,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인 주식회사 우림산업 소속 소방시설관리사이다.

나.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삼성로 129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전자(이하 ‘삼성전자’라 한다.) 연구단지 내의 B 및 C 각 건축물(이하 위 각 건축물을 통틀어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9. 2.부터 같은 달 28.까지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여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우림산업은 2013. 10. 15. 위 보고서를 수원소방서장에게 제출하였다.

다. 2014. 3. 27.경 삼성전자의 연구단지 내 생산성연구소 지하층에서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노무자 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4.부터 같은 달 18.까지 삼성전자 내 건물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별지1 ‘사실과 다른 보고서 작성 부분’ 표 기재와 같이 점검 결과 중 7개의 항목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7. 원고에게 소방시설관리사 경고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고처분'이라 한다.). 2. 관계법령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경고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 절차에 대하여 (1) 원고가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이 사건 건축물은 이 사건 사망사고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2) 원고는 종합정밀점검 결과 이 사건 건축물의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나 삼성전자 시설팀의 강요로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고 작성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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