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J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1. 29.경부터 2018. 1. 20.경까지 근로한 K의 2018. 1.분 임금 3,000,000원, L의 2018. 1.분 임금 3,0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H건물, I호에 주거를 둔 개인건설업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M에 있는 주택신축공사현장 등지에서 2014. 3. 22.경부터 2016. 1. 8.경까지 근로한 B에게 2015. 10.분 임금 3,06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