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고인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03.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서초구 B빌딩 C호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경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대한주택공사를 피고로 하는 아파트 하자보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수원지방법원 2005가합10827호)을 위임받아 진행하던 중 제척기간 도과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로서 위 D법률사무소의 소속 변호사인 J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자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 J에게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의 위 J 명의의 영수증을 위조하여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경 위 D법률사무소 내에서, 위 I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준비하면서 위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인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一金 이천오백만원정(₩25,000,000), 상기금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6336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원고 I입주자대표회의, 피고 A)과 관련한 변호사보수로 틀림없이 영수하였습니다.
2013. 7. 19.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J 인 "라고 기재하고 위 J의 이름 옆에 위 법률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위 J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J 명의의 영수증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