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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128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받은 돈은 중개 수수료가 아닌 컨설팅 비용이므로, 피고인이 법정 중개 수수료 상한을 초과하는 돈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인 중개 사법 위반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5. 11. 1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횡령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공인 중개 사법 제 33조는 “ 개 업 공인 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 3호에 “ 사례 ㆍ 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 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라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 32조 제 4 항은 “ 주택( 부속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의 중개에 대한 보수와 제 2 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 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이하 ” 시 ㆍ도“ 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 대상 물의 중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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