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15002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3,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7,967,123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 주식회사는 3,12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367,967,123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