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1 2019가단13722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991,780원을 지급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D은 8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44,991,78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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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채권자를 원고라 하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