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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9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2. 20: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 특별자치 시 전의면 유천 리에 있는 유천 교차로 앞 도로부터 천안시 동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20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B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전의면 쪽에서 풍 세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63 세) 이 운전하는 E BMW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F(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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