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1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 3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 시 전의면 신 송로 신 방 2리 마을회관 앞 편도 1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으로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51 세) 을 위 승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복사 골절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주 취 운전자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