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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559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8 세, 여) 와 2011. 10. 경에 혼인한 부부로서, 과다한 부채 및 경제 사정 등으로 인한 잦은 다툼으로 2018. 7. 경부터 별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19. 00:20 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E 건물 104동 1202호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통하여 말다툼하고 만나자는 요청을 거절당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분말소화기( 길이 42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잠금장치와 손잡이를 세게 내려치는 방법으로 파손시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위 현관문 잠금장치 및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관 잠금장치 피해 사진), 피의 자가 사용한 분말소화기사진, 사건 관련 사진, 피의자와 피해자의 통화 내역사진,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 톡 대화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물 첨부 보고), 엘리베이터 CCTV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누범 ㆍ 특수 손괴 > 제 1 유형( 누범 ㆍ 특수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집의 잠금장치를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재물 손괴 당시 ‘ 죽이겠다’ 는 취지의 협박을 하여 피해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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