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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0 2018노1610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가운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착오로 돈이 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그 돈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착오 송금된 돈 중 일부인 8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200만 원은 변제하지 못하였다.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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